◆성폭력 용어 정의
♣성추행(폭행/협박 미수반) : 상대방이 고의로 나의 가슴, 엉덩이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성추행을 하는 행위
성추행(폭행/협박 수반) : 나의 뜻을 무시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며 키스, 성기접촉, 애무 등 강제로 성추행하는 행위
♣강간 미수 :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ㅈ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
♣강간 : 상대방이 나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(성기삽입)를 하거나 구강, 항문 등 신ㅊ 내부(성기 제외)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,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넣는 행위
로 법적 개념인 ‘강간’과 ‘유사강간’을 포괄하는 행위
♣PC·핸드폰을 이용한 음란메세지 등 : PC 핸드폰 일반 전화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혹은 음란물을 받거나, 성적으로 희롱/비하/공격하는 댓글, 쪽지, 문자 등을 받은 행위(단,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방적, 대량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스팸문자, 메일 제외)
♣디지털성범죄 :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거나,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
스토킹 : 상배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, 미행, 연라 등을 하며 정신적/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
♣성희롱 :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맘ㄹ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로 법적 ‘성희롱’ 개념과는 달리 신체적 성희롱을 포함하지 않음.
[출처:여성가족부 2016 성폭력 실태조사]
교육 문의 010 2284 9088김희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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